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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12억 원으로 개정 되었는데요, 기존 9억 원에서 상향 된 만큼 부동산 매물에 영향이 있을 거 같은 판단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는 듯 보입니다. 다만, 금리 상승때문에 상황은 더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양도세 계산 방법과 간단한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과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즉, 취득 후 양도 시점에 이익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아래 주소를 통해 바로 계산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주식및 파생상품과 신탁수익권 등 다양한 기타 자산이 포함되는데요, 만약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거나 소액주주가 증시 이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도 모두 양도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에 부과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사고팔기 전에는 양도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되는데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이렇게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과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양도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모든 세금의 기본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금액 - 취득금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소득금액 -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개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분리해서 합산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거주기간이 2년이상~3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의 공제율은 8%를 적용합니다.
양도세율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데요, 1원차이로 과세표준이 변경되면 실제 수익금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지금까지 양도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손쉽게 계산하는 곳들을 아래에 다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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