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얼마전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12억 원으로 개정 되었는데요, 기존 9억 원에서 상향 된 만큼 부동산 매물에 영향이 있을 거 같은 판단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는 듯 보입니다. 다만, 금리 상승때문에 상황은 더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양도세 계산 방법과 간단한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과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즉, 취득 후 양도 시점에 이익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아래 주소를 통해 바로 계산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계산기 바로가기

 

 

양도세 계산 어플(안드로이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주식및 파생상품과 신탁수익권 등 다양한 기타 자산이 포함되는데요, 만약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거나 소액주주가 증시 이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도 모두 양도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에 부과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사고팔기 전에는 양도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되는데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이렇게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과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양도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모든 세금의 기본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금액 - 취득금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소득금액 - 기본공제

0123456789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개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분리해서 합산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거주기간이 2년이상~3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의 공제율은 8%를 적용합니다. 

양도세율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데요, 1원차이로 과세표준이 변경되면 실제 수익금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01234567891011121314

지금까지 양도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손쉽게 계산하는 곳들을 아래에 다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계산기 바로가기

 

 

양도세 계산 어플(안드로이드)

 

 

[관련 글]

 

삼쩜삼 환급금 찾기 바로가기

최근 삼쩜삼에서 환급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삼쩜삼 환급금이 사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삼쩜삼은 최근 1년간 급성장한 세무 관련 플랫폼으로 사기가

so.sogood1004.com

 

 

유류세 인하 주유소

유류세가 12일부터 20% 가격 인하되었는데요,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는 바로 인하가 반영되었지만 기존 재고가 있는 일반 주유소의 경우는 그렇지않습니다. 유류세가 20%인하로 전부 반영되면

so.sogood1004.com

 

 

요소수 가격 알아보기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소수를 구하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세보다 50%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접한 충남의 자영업자 A 씨가 3통을 구매하려다 사기

so.sogood1004.com

 

 

 

주택관리사 전망 자격증 취득방법

요즘 공인중개사만큼 핫한 직업이 바로 주택관리사인데요, 주택관리사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택관리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회계·관리 등에 관한

so.sogood1004.com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